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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제출서류 | 감면률 |
|---|---|---|
|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| 전용이용허가신청서 | 100% |
| 올림픽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세계적규모의 단일경기대회 | 전용이용허가신청서 | |
|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(팀을 포함한다)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|
선수등록확인서
훈련계획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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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아∙어린이∙청소년 및 노인 | 신분증 | 50% 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
기초수급자증명서
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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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 | 장애인증(복지카드) | |
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의사상자증
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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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|
국가유공자증(유족증)
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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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||
| 「5‧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||
|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| ||
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 ||
|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| ||
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| ||
| 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|
가족사랑카드
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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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명 이상 동일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 | 이용명단 | 30% |
|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행사 | 전용이용허가신청서 | |
|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(해당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 | 전용이용허가신청서 | |
|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 | 전용이용허가신청서 | |
|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| 전용이용허가신청서 | |
|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| 전용이용허가신청서 |